부정경쟁/영업비밀

• 부정경쟁/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한 경쟁행위를 방지하는 법으로 ‘경재의 자유’를 보장하여 경쟁이 존재하도록 하는 것이 독점규제법이라면, ‘경쟁의 공정’을 담보하여 ‘경쟁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영업비밀이란 (i)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유용성 요건), (ii)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밀성 요건), (iii)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경제적 가치성 요건), (iv)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것(비밀관리성 요건)을 말합니다.

• 부정경쟁행위
– 상품주체ㆍ영업주체 혼동행위
– 원산지 거짓표시행위
– 출처지ㆍ품질 등 오인야기행위
저작권01– 저명상표희석행위
– 대리인의 상표권자의 동의 없는 사용행위
– 도메인이름 부정취득행위
– 상품형태 모방행위

• 영업비밀침해행위
– 영업비밀을 부정취득ㆍ사용ㆍ공개하는 행위
–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을 악의ㆍ중과실로 취득ㆍ사용ㆍ공개하는 행위
– 영업비밀 선의취득 후 악의ㆍ중과실에 의한 사용ㆍ공개 행위
– 영업비밀을 부정공개ㆍ사용하는 행위

• 침해의 구제 방법
-민사적 구재수단
침해가 있을 때 즉시 민ㆍ형사상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분쟁의 조속한 해결 및 추후 발생할 민ㆍ형사상의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우선적으로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소 제기 시 예상되는 판결결과, 소송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리한 화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분쟁의 좋은 해결 방법이 됩니다.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침해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폐기, 설비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침해의 금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신용회복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과 관련하여서는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 구제수단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형사처벌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아목 및 자목 제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형사처벌로 3년이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