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소송

• 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
보전소송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을 때, 이에 대한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가압류/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받기 위한 재판절차입니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되며 반드시 필요한 소송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재산 상태나 다툼의 대상에 관하여 사실상ㆍ법률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으므로 보통 비밀리, 신속히 집행됩니다.

•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사법적(개인들 사이의) 국내소송01법률관계에서 분쟁을 해결하여 사권을 보호ㆍ실현하는 재판절차입니다.
– 종류 : 대여금, 매매계약, 부동산, 임대차, 불법행위, 상속, 이혼, 재산분할, 회사 관련 소송(설립/합병 무효의 소,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에 관한 소, 주주 대표소송, 신주발행무효의 소, 손해배상청구의 소, 이사 해임의 소 등) 등

•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절차입니다.
– 종류 : 고소장작성, 고소대리, 형사변론소송(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사, 보석, 공판준비서면ㆍ의견서 제출, 증거의 열람ㆍ등사, 증거조사참여, 피고인신문, 변론 등)

• 행정소송
공법상(공익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재판절차입니다.
– 종류 :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국가배상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