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 특허
특허권은 기술 수준이 높은 발명을 하였을 때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로써 그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실용신안권은 기술 수준이 낮은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법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출원을 하고, 심사를 거쳐 특허등록 결정이 나야 합니다. 특허권자는 특허가 등록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 침해의 구제 방법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 특허 침해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 부당이득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침해의 금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침해금지가처분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를 하면 특허를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은 몰수당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대로 특허 침해로 소를 제기 당한 자는 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을 통해 특허권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 특허 관련 업무특허권01
-경고장발송 및 화해
특허 침해가 있을 때 즉시 민ㆍ형사상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분쟁의 조속한 해결 및 추후 발생할 민ㆍ형사상의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우선적으로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소 제기 시 예상되는 판결결과, 소송비용, 소송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리한 화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분쟁의 좋은 해결 방법이 됩니다.

-소송
침해금지가처분소송, 침해금지소송, 손해배상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신용회복청구소송, 심결취소소송, 형사고소, 형사재판 방어

-관련 업무
특허특허권02출원 및 등록 업무, 특허 이전/양도계약 및 라이센스 계약, 특허조사,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 감정서 작성, 자문, 계약서 검토, 경고장 발송, 고소대리, 계약 대리, 화해, 거절결정불복심판, 정정심판, 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통상실시권허여심판 등 각종심판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
종업원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회사 업무 관련한 발명을 하면 그 발명은 직무발명이 됩니다. 직무발명은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귀속되고 사용자는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발명의 소유권은 발명자인 종업원에게 귀속되는데 그 소유권이 회사에 양도되게 되는 경우, 종업원은 회사에 대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