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저작권은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창작한 저작의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어지는데,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같이 저작자의 인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 복재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과 같이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로부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권 침해가 있을 때 즉시 민ㆍ형사상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분쟁의 조속한 해결 및 추후 발생할 민ㆍ형사상의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우선적으로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소 제기 시 예상되는 판결결과, 소송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리한 화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분쟁의 좋은 해결 방법이 됩니다.
침해행위가 있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침해정지 및 예방을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침해의 금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명예회복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을 침해하면 형사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