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디자인권

• 상표권/디자인권
상표권은 상품의 표장, 즉 상표에 대해 보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상표권자는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상표는 ‘상품을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는 것으로, 표장이란 ‘기호ㆍ문자ㆍ도형ㆍ입체적 형상ㆍ색체ㆍ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그 밖에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디자인권은 디자인, 즉 물품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ㆍ모양ㆍ색체 또는 이들의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나라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크게 특허적인 보호, 저작권적인 보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허적인 보호에 의하고 있습니다.

• 침해의 구제 방법
침해행위가 지속되거나 예상되는 경우 침해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침해의 금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신용회복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를 하면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대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에 에 대해 다툼이 있는 자는 무효심판, 취소 심판, 권리 범위 확인 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01

• 상표/디자인 관련 업무
-경고장발송 및 화해
침해가 있을 때 즉시 민ㆍ형사상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분쟁의 조속한 해결 및 추후 발생할 민ㆍ형사상의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우선적으로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소 제기 시 예상되는 판결결과, 소송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리한 화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분쟁의 좋은 해결 방법이 됩니다.

-소송
침해금지가처분소송, 침해금지소송, 손해배상소송, 신용회복청구소송, 심결취소소송, 형사고소, 형사재판 방어

-관련 업무
상표/디자인 출원 및 등록 업무, 상표권/디자인권 이전/양도계약 및 라이센스 계약, 자문, 등록무효심판, 등록취소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각종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