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가치평가

기술가치평가액은 기술을 통해 창출될 수 있는 장래 수익을 현재의 가격으로 환산하여 표시한 화폐적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 팔면 2년 후 100억의 추가 수입이 예상되는데 기업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 기술의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70억을 책정하는 것이 기술가치평가입니다. 기술가치평가는 기술거래, 기술의 사업성 판단, 기업에 대한 투자 적격여부 및 적절한 투자 금액 판단, 은행의 담보 대출 적격 판단, 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도입여부 등과 같은 기업 경영 판단, 연구개발 성과물의 가치판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분석 자료로 활용되고 되었습니다. 보리움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가치평가방법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기술가치평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정당하게 로열티를 지불하고 다른 회사의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과 무단으로 사용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리움 법률사무소는 기술침해 시 예상되는 손해배상액을 분석하고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여, 로열티 지급과 손해배상 지급 중 기술가치 측면에서 어떤 것이 어느 정도 유리한지 판단하여 기술도입의 최적의 솔류션을 제공합니다.

기술사용료(로열티) 지불 방식은 정액사용료, 비례사용료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기술도입 계약 협상 시 기술사용료 지불 방식 및 그 세부 금액에서 다양한 형태의 변경이 시도되는데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여 그 변경의 유불리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리움 법률사무소는 정확한 수치적 분석을 통해 가장 유리한 기술사용료 지급(로열티 지급)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컨설팅 내용

– 기술가치평가 정보 제공, 기술침해와 같이 기술가치평가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해결
– 기술침해(특허침해), 손해배상금 지급, 소송 수행 등 법적 문제를 모두 고려한 종합적 기술가치평가 정보 제공
– 정액도입기술이 공지기술 또는 비침해기술로 의심되는 경우 가치평가를 통해 기술도입 또는 소송을 통한 해결방법 제시
–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기술도입계약(라이선스 계약)의 최적 솔류션 제공